[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자신들이 직접 제조한 표백제를 유명업체 제품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총책 A(61) 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제조책 B(58)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위조상품 7920개와 표백제 원료 11t, 포장지 봉합기, 제조일자 프린터 등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충북 음성군 구계리 한 공장에서 만든 표백제 9만여개를 유명 상품 포장지에 담아 팔아넘겨 5억8000만원(정품 시가 기준)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제품으로 둔갑한 ‘짝퉁’ 표백제는 서울과 수원, 대전 등지의 방문판매업체 및 소형마트를 통해 팔려나갔다.
조사결과 전과 1∼35범인 이들 일당 중 일부는 세제공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으며, 소비자가 진품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짝퉁 표백제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피해회사 측의 성분 분석에서 이들이 만든 짝퉁 표백제는 정품보다 효과가 떨어지지만 사용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단속에 대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사용했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방문판매업체와 소형마트 등에만 정품의 70∼80% 가격에 짝퉁 표백제를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원가 대비 3.5∼4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 없이 싼 제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경품 등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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