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그룹 투애니원(2NE1)의 멤버 박봄(30)이 4년 전 마약류를 밀반입하다가 입건 유예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세계일보는 “2NE1 멤버 박봄은 지난 2010년 10월 국제특송 우편을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들어오려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 됐지만 입건유예 처리 됐다”고 밝혔다.

박봄은 당시 ‘지병 치료를 위해 암페타민을 구입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봄을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더 이상 입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40여일 만에 입건 유예 처분했다.

‘입건유예’란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 필요가 없는 경우에 처해지는 조치다. 바로 한 달 전인 같은해 9월, 국내 대기업 간부 A씨 역시 암페타민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 적발돼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은 “암페타민은 미국에서도 마약류로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있는 약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 약품을 밀수했는데도 입건유예 처분한 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금지 약품을 몰래 들여오거나 복용하다 적발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박 씨가 몰래 들여온 암페타민은 마약류의 일종으로 강력한 중추 신경계 흥분제로 마약류로 분류돼며,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수사기관에선 필로폰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으로 유통이 금지돼 있다.

암페타민을 밀수해서 복용하면 마약류 관리 법률 58조1항6호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암페타민이 미국에서는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약품이고 박 씨가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 받은 적 있다는 정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마약 밀수, 복용 사건에서 박봄과 같은 경우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 혹은 입건 기소유예 처분한다”며 “박봄만 특별하게 봐준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일수록 더 엄격하게 본다”고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박봄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1일 “입장표명을 하기로 했으나 늦어지고 있다. 최대한 빨리 입장을 정리해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히며 늦은 대응을 하고 있다.

박봄이 출연 중인 SBS ‘룸메이트’ 제작진 역시 소식을 접한 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측은 “대응책 마련과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박봄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트위터 이용자들은 “밀수입을 했다가 걸린건데 봐준거지(@4d****)”, “박봄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고 유례없는 가벼운 형을 받은 것이라는 건 사실(@ky****)” 등 박봄의 입건 유예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의견과, “이 약을 마약류로 분류했을 때가 2012년인데, 박봄은 2010년에 이 약을 미국에서 가져 왔으니까 딱히 문제가 될건 없다(@yo****)”, “아니 4년전 이미 해결된일인데(@yg****)” 등 입건 유예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