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구매한 자동차가 고장이 잦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새 차를 인도받은 뒤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한 경우나 총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차량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차 구입자는 개정안의 효력을 보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담아야 한다. 또한 하자로 안전·경제적 가치 훼손 등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차량 인도 6개월 안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차량 인도 시점부터 하자가 있던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일반 차량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차량 이용한 생계형 사업자를 배려한 것이다.

하자 차량 소유자는 차량 인도 후 2년 안에 ‘국토부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 판정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휘한다.

이 법은 외국에선 ‘레몬법’(Lemon Law)으로도 불린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신속하게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2019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