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체육회에 진상조사 요구
현직 서울시청 소속의 한 수중 스포츠 종목 감독이 선수 학부모들부터 금품 등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체육계에 따르면 전ㆍ현직 수중 스포츠선수 학부모 7명은 지난달 20일 현직 서울시청 소속 A 감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국체전 출전 선수 명단을 임의로 바꾸는 등의 비위 의혹이 있어 진상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한체육회와 서울시체육회 등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감독이 선수와 학부모로부터 입시를 대가로 현금 등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실제 헤럴드경제가 만난 한 전직 수영선수 B 씨는 “과거 A 감독으로부터 지도를 받을 당시 A 감독이 부모님에게 자주 금품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통장 거래내용과 가계부를 공개했다.
B 씨가 공개한 당시 통장 내역과 가계부에는 날짜와 함께 B 선수의 어머니 계좌로부터 A 감독에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가까운 현금이 이체된 기록이 남아있었다. 지난 2005년께부터 3년여에 걸쳐 A 감독에게 2000여만원을 제공했다는 B 씨는 “당시 클럽에서 유소년을 가르치던 A 감독이 ‘대학에 가려면 학장 등 여러 곳에 로비를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B 씨는 당시 통장 내역을 공개하며 자신을 담당하던 코치의 대학원 학비까지 A 감독이 요구해 건네줬다고 했다. 그는 “당시 대학원 등록금 400여만원을 코치의 계좌로 입금했다”며 “상식적으로 압력이 없었다면 코치의 대학원 학비를 대신 내주는 제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해당 송금 내역에 대해 당사자인 A 감독은 “당시 1000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10년도 더 된 일이라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학생의 레슨비와 전지훈련비, 고가의 수영 장비를 대신 구매해주며 생긴 기록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A 감독과 같은 클럽에서 근무했다는 관계자는 “당시 B 씨를 가르친 것은 다른 코치이기 때문에 B 씨가 레슨비를 A 감독에게 낼 이유가 없었다”며 “수영 장비를 대신 구매해줬다는 해명도 당시 100~140만원이던 장비 시세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해당 종목의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선수가 감독의 통장에 1000만원씩 입금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B 씨도 “A 감독이 동생의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당시 돈을 받았다고 하지만, 동생이 실제 전지훈련을 갔던 시기와 맞지 않다”며 “전지훈련비도 평균 200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 씨뿐만 아니라 다른 전ㆍ현직 선수들의 학부모들도 크고 작은 금품을 A 감독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대입과 성적을 거론하며 돈을 요구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실을 밝히면 자식이 운동을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아 신고하지 못했다”고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금품 등으로 출전 순서가 매겨지는 등 출전권을 가진 A 감독이 성적에 따라 선수 출전을 정하지 않는 등의 정황이 학부모들 사이에 돌았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유오상 기자/o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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