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운전면허증에 남성·여성 외에 ‘제3의 성(性)’을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식 인정했다고 미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운전면허증·출생증명서 등 신분 증명서류의 성별 표시란에 남(M·male), 여(F·female) 외에 ‘비특정(non binary)’을 표기할 수있도록 한 주의회 179호 법안에 전날 서명했다. 샌프란시스코게이트 등 캘리포니아 주 지역 언론은 이번 법안이 미국 내 50개주가운데 최초로 제3의 성(Third Gender)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특정 성별 표시는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는 물론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성소수자 옹호단체는 기대했다. 현재 운전면허증에 비공식적으로 남성·여성 외의 성별 표시를 인정하는 나라로는 호주, 뉴질랜드, 네팔, 태국 등이 있다.
이혜미 기자/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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