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치자금 모금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실의 회계책임자와 당직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이나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 등 21명 가운데 6명에게 벌금 50만~80만원을 선고했다. 남은 15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이 현재 해산된 상태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바뀐 규정을 잘 설명했다면 피고인들도 절차 위반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 등 19명은 정당 해산 전인 지난 2013~2014년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중앙선거고나리위원회가 내는 후원금 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서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 해 1월 기소된 바 있다.
정치자금법 16조 1항은 후원회나 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방식으로 일반 지지자들로부터 5억5천100만원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비례대표 부정 경선, 2013년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선동사건과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제기 등에 따라 당비 수입이 급감하자 이 같은 방법으로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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