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인정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국가가 황 전 총장에 대해 5천2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국가에 대해 199일간의 미결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와 변호인 보수 등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무죄 확정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구금 종류·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두루 고려해 산정한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38억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2015년 4월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1, 2심은 “배임 행위의 동기가 없고 허위 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작년 9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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