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수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실형을 받았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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