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고영태 씨가 199일 만에 귀가한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보석 석방돼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는 이날 고 씨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 씨는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됐다.
sh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고영태 씨가 199일 만에 귀가한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보석 석방돼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는 이날 고 씨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 씨는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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