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최순실 씨에 “자녀에게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에 연루된 최순실(61) 씨와 이대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4일 딸 정유라(21) 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시키려고 이대 관계자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61)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요청을 받고 정 씨에게 입학ㆍ학사 특혜를 준 이대 관계자 9명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9명에게 모두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특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55) 전 총장과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범행에 가담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정 씨에게 학점을 준 혐의를 받는 유철균(51) 교수와 이인성(54) 교수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정 씨에게 성적 특혜를 준 이경옥ㆍ이원준 교수는 각각 벌금 800만 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의 대리수강을 도운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씨를 지목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고 꾸짖었다.
이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씨의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주장대로 최 씨 요청이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을 통해 김 전 학장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학장이 이를 최 전 총장에게 전달했고, 최 전 총장의 승인 아래 입학ㆍ학사 특혜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교과목 학사 특혜에 정유라가 가담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 씨를 학사 특혜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또 정 씨가 어머니 최 씨와 공모해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 대한승마협회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원심은 남궁 전 처장과 유 교수가 입학ㆍ학사 특혜 사실을 위해 교육부에 위조된 문건을 제출한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남궁 전 처장과 유 교수의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 전 총장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체육특기자 선발 인원이 6명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거짓증언한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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