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당사자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사회도 그 이상의 돈을 함께 쌓아주는 프로그램이다.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확대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 이뤄진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 적립기간은 3년으로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희망키움통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희망키움통장, 좋은 프로그램이네” “희망키움통장, 관심가네” “희망키움통장, 나도 해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