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공무원·민간인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속행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수사관들은 우 전 수석이 타고 온 차량을 수색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날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우 전 수석은 최근 국정원의 자체 조사에서 각종 불법사찰에도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재차 검찰의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의 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결과 등을 비선 보고한 추명호 전 국장을 최근 구속기소 하고, 불법사찰에 함께 개입한 의혹을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최 전 차장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곧 우 전 수석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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