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초등학교 빈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는 등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에 실패했다. 이날 법사위 일부 의원이 해당 법안이 이해당사자인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이해관계의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고 이견을 나타내는 바람에 해당 개정안을 법사위 제2 소위로 회부해 더 논의 후에 심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올라갔다.
이에 교육계는 강력 반대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침은 환영한다”면서도 관련 기관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 등 관련 단체도 교육계 의견을 듣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금도 지역별로 남는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바꿔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해당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심의를 거쳐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학교의 빈 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는 곳은 부산 11곳, 서울 6곳, 인천 3곳, 경기도 1곳, 울산 1곳 등 5개 시도에 22곳에 달한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은 어디까지나 유휴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일 뿐 병설 유치원 설치를 가로막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빈교실에 설치할 때는 사전에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의 동의를 얻도록 할 계획이어서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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