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법정구속된 뒤에도 학교로부터 월급을 받아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5일 업무방해ㆍ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행정실장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해 학교 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2년 가까이 챙긴 월급은 1억원을 넘는다.
이사장 B(76)씨와 당시 학교장 C(63)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서도 추후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질병 휴직 처리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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