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서울 송파을)이 의원직을 내놓게 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면 안 된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서울 송파을에 출마, 당선됐으나 탈당해 국민의당에 둥지를 틀었다. 국민의당 원내 대변인에 이어 최고위원까지 올랐으나 이번 판결로 국회를 떠나야 한다.
대전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온 최 의원은 MBC 기자를 거쳐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보를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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