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일본 정부가 흡연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진 ‘가열식 담배’(전자담배)를 간접흡연 규제 대상에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NHK방송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0년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간접흡연 대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열식 담배에 대해서도 벌금 등의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코틴을 함유한 증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우선 궐련형 담배와 마찬가지로 병원이나 학교 등에서 가열식담배 흡연을 금지하고,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다만 분연(分煙ㆍ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 체제가 마련된 매장에선 규제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가열식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데이터가 갖춰지지 않은 만큼, 향후 데이터가 쌓인 시점에서 다시 규제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자민당과 협의해 새로운 간접흡연 대책을 포함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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