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탤런트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 2만4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영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린 뒤, 택시비 2만4천원을 내지 않으려 버티다 기사와 언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임영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정당하지 않은 요금에 항의하기 위해 일부러 택시비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영규는 평소에 나오던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이 나와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일부러 길을 돌아간 정황이 의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기사에게 지갑을 보여줬다. 지불할 돈이 있는데 안 내겠다고 한 것은 길을 돌아간 기사 때문이지 무임승차를 위해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임영규는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고 작년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다.
한편 임영규는 과거 방송에 출연해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다”며 “잇단 사업실패로 2년만에 165억을 탕진하고 월세를 전전하다 찜질방에서 살았다”고 생활고를 밝힌 바 있다.
임영규 즉결심판과 알콜성치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영규, 어쩌다 자꾸 이렇게…” “임영규, 얼른 새삶을 사셔야할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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