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전복 사고로 인명피해가 난 가운데 해당 어선이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불법 조업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어선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V-PASS도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여수 선적 저인망어선 203현진호(40t)가뒤집힌 채 발견된 추자도 남쪽 15㎞ 해상은 저인망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곳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종 보호를 위해 제주 마라도를 시작점으로 서쪽으로 전남 홍도 서쪽 인근 지점을 연결한 안쪽 근해에서는 외끌이 저인망어선의 조업을 금지했다.
현진호가 전복된 채 발견된 지점은 서쪽 제주 해상의 조업금지구역선을 침범, 적어도 수십 ㎞가량 안쪽에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고 선박이 출항한 직후 V-PASS가 끊긴 것으로 확인돼 불법 조업하려는 사실을 숨기려고 일부러 위치 발신기를 끄고 조업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5시36분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하면서 V-PASS로 자동 출항신고를 했다.
그 이후 20분도 채 안 된 오전 5시52분께 V-PASS가 꺼진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현진호는 출항 직후부터 꺼진 V-PASS로 인해 전복사고 전후 아무런 조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승선원들이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 구조만 기다렸다.
다행히 인근을 항해하던 선박이 뒤집힌 선체를 발견, 해경에 신고하면서 신속하게 구조작업이 이뤄졌으나 자칫 인명피해가 더 커질 뻔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출항 당시부터 조업할 때까지 V-PASS 등에 의한 어선의 위치 신호가 전혀 없었다”며 “노출을 막으려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추자도 해상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저인망어선은 한해 10척 안팎이 적발되고 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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