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3대 노동이슈, 재계 우려 ‘여전’=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작년에 이어 신년에도 재계를 긴장시킬 ‘3대 노동이슈’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 추진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우려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작년(6470원)보다 16.4% 인상됐다. 재계는 최저임금의 법적 기준과 실제 임금지급액간 괴리 때문에 ‘양극화 문제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같은 재계 주장을 일정부분 받아들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해를 넘겨 올해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는 최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할증률 150%를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일부 여당 의원이 할증률을 200%로 올려야 한다고 반발하며 법안 심사가 공회전 중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4년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렸지만,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통상임금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재계는 향후 통상임금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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