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여름철 건강식품 판매 사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노인을 상대로 과장 광고를 하거나 판매 후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건강식품판매업체 지사장 A(59)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대구의 한 건강식품판매장에서 노인 등 27명을 상대로 건강식품 한 세트에 185만원씩 받아 총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누에고치 성분이 든 상품에 대해 “암이나 뇌질환 등 질병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매자들이 뒤늦게 환불을 요구하자 수십 회 전화를 걸어 가족들에게 구매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등 위압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도 노인들을 상대로 수억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B(39) 씨 등은 노인 540여명을 상대로 불법 허위 광고를 한 뒤 건강식품과 매트 등 8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읍에 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노인 회원 540여명을 모집해 건강식품 등을 5∼6배까지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건강식품을 직접 개발하고 수술까지 한 의사라고 속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속칭 ‘떴다방’ 건강식품 판매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587명을 검거했다.
적발된 판매사범들은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노인들에게 고혈압ㆍ당뇨 등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수법으로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총 2047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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