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공공기관 퇴직 간부 대부분이 취업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말 회의를 열어 퇴직관료 17명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 14명에 대한 민간 기업 취업을 승인했다.

지난 4월 한국관광공사 본부장으로 퇴직한 A씨와 작년 5월 농협중앙회농업경제 대표이사로 퇴직한 B씨 등 공공기관 임원급 인사들이 포함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삼성에버랜드의 자문과 한영회계법인의 고문으로 가겠다며 취업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 민간 업체 사이에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을 승인했다고 하지만, 이들이 소속된 기관 전체와 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적지않아 논란도 예상된다.

실제로 이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용할 경우 취업 심사 통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기준을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으로 더 엄격하게 정했다.

앞서 지난 5월 취업심사를 받은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역시 5년간 소속된 부서와 취업 예정 기업(포스코) 사이에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없어 심사를 통과했지만 ‘관피아’ 논란 속에 포스코행(行)이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국서부발전 임원(본부장) C씨의 SK가스 취업 등 12건에 대해서도 퇴직 전 5년간 부서 업무와 입사 예정 기업 사이에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공무원 중 일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기준으로 보면 직무관련성이 있을 개연성이 크다”면서도 “국회에서 법이 처리되지 않았으니 현행법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