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통과
[헤럴드경제]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원이 무더기로 교체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금통위원 2명의 경우 최초 한 차례에 한해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4년마다 금통위원 과반이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다.
기준금리 등 한은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금통위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 기획재정부 장관ㆍ한은 총재ㆍ금융위원장ㆍ대한상공회의소 회장ㆍ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외부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0년이 되면 현재 7명 중 2016년 4월 임명된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등 외부 출신 금통위원 4명과 작년 8월 임명된 윤면식 한은 부총재까지 모두 5명의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된다.
외부 출신 금통위원 4명과 당연직인 한은 부총재 임기 3년이 맞물리면서다.
7명 중 5명이 무더기로 교체됨에 따라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현행 법이 그대로 유지되면 4년마다 금통위원 과반이 바뀌는 경우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법 개정으로 금통위원들의 임기가 분산되면 2020년 금통위원 5명 교체 후 금통위원 과반이 대거 교체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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