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공약이행 정공법 늦어도 3월까지…촉박한 시간표 집권 초반 힘있을때 동력 극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자유한국당(117석)이 반대하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안되는 개헌안’에 한발짝 더 다가선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 표면적 이유보다 개헌안 마련 지시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6일 청와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보수야당의 반발이 거세다’는 질의에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답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정책기획위원회가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위원장은 정해구 교수가 맡는다. 개헌 대상이 되는 헌법 조항은 가능하면 국민요구에 맞춰 넓게 잡되,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 마련이 어려울 경우 지방분권 등 여타 부분 개헌도 가능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새해 들어 개헌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30년된 옛 헌법’이라며 개헌 화두를 던졌고, 지난 1일에는 ‘지방분권 중심 개헌’을 강조했다. 이어 5일에는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 시간표’에 맞춰 개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우선은 ‘정공법’을 선호하는 문 대통령 스타일과 관계가 깊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8번)에서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새시대의 헌법을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모두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자신의 공약 이행은 명분이 충분히 쌓였고, 야당의 개헌 반대는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문 대통령이 개헌을 서두르는 이유다. 개헌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최장 60일이 걸리고, 투표 최소 20일 전에는 국회 의결이 마무리 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3월말까지는 개헌안이 완성돼야 한다. 반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인해 공전만 하고 있다. 때문에 더는 기다리기 힘들다는 현실적 이유가 5일 개헌안 마련 지시 배경이다. 대신 문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국회 개헌안이 우선’이라는 정도의 입장만 피력하고 있다.

집권 후반기에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과거 경험 역시 문 대통령이 개헌안 마련 지시를 내린 원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5년차인 지난 2007년 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원 포인트’ 개헌 의사를 표했지만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란 말로 개헌론을 무산시켰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개헌을 연일 언급하며 속도를 내는 것도 집권 후반기에는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