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영증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 조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은 인가 당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와 중개에 한정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조건 취소에 따라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의 투자매매와 중개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업무 단위에 장외 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추가하는 것을 승인했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서 인수업을 제외한다는 부문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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