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최근 시민들의 112나 119 신고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112 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이 범죄와 관련없는 단순한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민원 상담을 위한 긴급전화가 마련돼있지만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긴급전화가 한 쪽으로 편중될 경우 해당 근무자의 업무가중으로 전문성이 상실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2 신고 접수는 1911만 건으로 2012년 1177만 건에 비해 6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가 e-나라지표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2신고 건수는 2009년 778만건, 2010년 856만건, 2011년 995만건, 2012년 1177만건, 2013년 1911만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하는 112 신고 중 인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거나 신속한 범인 검거가 필요한 긴급 출동 상황은 많지 않았고, 절반 이상은 현장 출동이 불필요한 단순한 불편해소를 위한 신고였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3년 12월 말 기준 112 신고 건수 총 1908만 건 중 범죄로부터 인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거나 신속한 범인 검거가 필요한 긴급 출동을 의미하는 ‘코드1’은 약 179만 건에 불과했으며, 또한 ‘코드1’에 속하지 않지만 경찰의 현장 조치가 필요한 일반출동을 의미하는 ‘코드2’는 752만 건이었다. 반면 “바퀴벌레를 대신 잡아달라” “집에 전기가 끊겼으니 와달라”는 등 경찰 소관 이외의 업무거나 현장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코드3’의 경우 ‘코드1’과 ‘코드2’를 합친 것보다 많은 약 976만 건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했다.

이처럼 ‘코드3’에 해당하는 일반 경찰 민원 상담이 전체 112 신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보통의 경찰 민원 상담은 182번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널리 알려진 112나 119로 전화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최초 신고는 해양사고 긴급전화인 122가 아닌 119로 접수돼 해경에 제3자 통화를 연결하는 등 사고 수습을 지연시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단순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가 긴급전화로 편중돼 걸려올 경우 해당 근무자들의 업무가 가중될 뿐 아니라 긴급 상황에 대한 긴장감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무자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전문성이 상실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정부가 긴급전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112 신고 접수건수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신고접수건수 778만9000건 856만4000건 995만10000건 1177만2000건 1911만1000건

출처: e-나라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