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남편이 보유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19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권 후보는 자신과 배우자 남모 씨의 총재산을 5억8000만원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중 충북 청주의 7층 짜리 빌딩 내 상가 3곳을 남 씨의 명의로 신고했다.
그러나 남 씨가 대표이사로 40%의 지분을 가진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 내 상가 7 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는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또 스마트 에듀가 이 건물에서만 받고 있는 월세가 1400만원에 달한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여기에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40층 짜리 주상복합 빌딩의 상가 1층 지분 2곳이 배우자 명의라고 권 후보는 신고했지만, 남편 남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부동산 매매업체 ‘케이이비엔 파트너스’ 명의로 이 빌딩 3~4층에 오피스텔 2개를 더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오피스텔 현 시세는 2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케이이비엔 파트너스’의 유일한 등기이사이며, 권 후보 여동생은 법인감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19일 “법인 명의의 재산은 주식만 액면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권 후보는 경찰 재직 때도 이처럼 재산신고를 했었는데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소명 또는 보정을 요구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권 후보가 공인으로서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근거없는 비난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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