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앞으로 정부와 공공조달 계약을 맺은 이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청소나 경비원 등의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이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의 판로 확충을 위해 3개 이상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의 청소ㆍ경비원 등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와 계약금액을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세부조정기준과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부는 올해 노임단가 적용 시점인 1월부터 소급해 노무비를 증액할 예정이다.
현재는 임금수준이 낮은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 용역업체가 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낙착률(88%)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년도 계약의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없어 2차년도 이후에도 1차년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하고 최근 최저임금 상승추이(올해 전년비 16.4%)를 감안해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정부는 또 소기업ㆍ소상공인이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을 허용하기로 했다.
발주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ㆍ소상공인만으로 입찰참가 대상을 제한하거나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기술경쟁을 활성화하고 판로확충 등 성장기반이 공고해지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