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농단한 최고 책임자” 주장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뇌물수수 등 1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2016년 7월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로 20개월 경과한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차례도 보인 적 없다”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은 이제라도 잘못을 통감하고 자신의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는 커녕 여전히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시키고 있으며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와 검찰 수사, 법원을 통해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음에도 헌법 법률 철저히 경시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형법은 무기형이 아닌 징역형의 경우 1개월~30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여러 혐의를 적용해 형을 가중하더라도 50년을 넘지 못한다. 검찰은 가중범위까지 모두 감안해 30~45년 사이의 형량을 요청할 수 있지만, 통상 30년 이상을 구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날 박영수 특검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섰다. 317일 동안 이어진 재판은 선고만 남겨놓게 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1심 재판이 끝나더라도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특검법상 항소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야 하지만, 실제 이 규정이 지켜지기는 어렵다. 특검법에서는 1심도 기소된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했지만 재판은 10개월 이상 이어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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