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생산업자와 수입업자 외에 유통업자의 금지금(순도 99.99% 골드바) 공급이 허용된다.또 회원인 실물사업자간 협의를 통한 대량매매가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17일 금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유통업자 등 실물사업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통업자의 금지금 공급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생산업자와 수입업자만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금시장 회원(법인)이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유통업자도 금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지금공급사업자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 요건은 3년 이상 귀금속 관련 유통업을 하고 생산업자와 금지금에 대한 공급계약 또는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또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 매출액이1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유통업자는 금지금 생산업자에게서 장외 매입하거나 고금(古金) 등을 수집해 위탁생산한 금지금을 시장에 공급할수 있다. 대신 위·변조 방지 등 품질관리를 위해 금지금은 적격생산업자가 보관기관으로 직송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또 금시장의 실물사업자인 회원 간에 협의된 가격과 수량으로 대량거래가 가능하도록 협의대량매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대형 유통·제련업자의 대량거래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가격은 최고가와 최저가에 기준가격의 0.5% 가격을 더하거나 뺀 가격 이내에서 가능하고, 수량은 5kg 이상이고 1kg 배수 단위로 주문할 수 있다. 협의대량매매를 이용할 때는 특정 상표의 금지금 매매와 인출도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경쟁매매시장의 거래 확대와 수요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업자와 위탁자 참여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지금 공급을 늘리고자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수입금 목록도 확대한다.
추가 제품은 제련업자와 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및 국내 수입업자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금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수입금 브랜드는19개다.
한국거래소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유통업자 금 공급과수입금 목록 확대 방안은 9월에 시행하고 협의대량매매는 연말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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