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과정을 재수사 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검은 27일 “JTBC 태블릿 PC 사건 관련해 일부 항고기각, 일부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피고발인 중 1인인 성명불상자의 이름이 확인됐음에도 성명을 정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으로 둔 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히며 재수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도태우 변호사는 2016년 12월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했던 JTBC A 기자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 기자와 성명 불상자 1명 이상이 짜고 더블루K 사무실에 들어가 해당 태블릿PC를 훔쳐 보도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절도로 볼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도 변호사는 사건 재수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항소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수용했다.
JTBC는 2016년 10월 ‘최순실 씨의 소유로 알려진 이 태블릿PC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설문 초고와 수정본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JTBC의 보도이후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뒤에서 사실적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촛불탄핵 여론이 확대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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