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강간죄로 보호관찰 중 마약 투약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강간 전과자에 부착하는 위치추적기를 떼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필로폰 투약을 경찰에 들키지 않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간죄로 착용한 위치추적기를 집에 두고 도주한 혐의(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22분 부산 자신의 집에 위치추적기를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년 전 강간죄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 올해 연말에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A 씨는 관할 경찰서 마약팀이 A 씨의 마약 투약을 의심해 조사 차원에서 출석을 요구하자 앞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발각될까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모텔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한 경찰은 A 씨는 하루 전인 21일 오후 11시 부산 동구의 한 노상에 자신의차량을 주차한 뒤 필로폰 0.16g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A 씨가 “보호관찰 기간에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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