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 소화기 위치확인’ 시범 사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는 지하주차장 소화기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주변 기둥을 색칠한다고 2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실내 주차장은 전체면적 33㎡ 이상이면 소화기구 설치가 의무다. 또 주차장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20m 안에 소화기구를 설치한 뒤 이를 알려주는 표지를 눈에 띄는 곳에 둬야 한다.
구 관계자는 “하지만, 현행 표지는 눈에 잘 띄지 않아 평소 관심이 없으면 소화기 위치를 알기 힘들다”며 “갑작스러운 화재 발생시 소화기를 찾느라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에 따라 이달 구 소유 공공시설물인 공영주차장과 문화센터 등 대상으로 ‘재빠른 소화기 위치확인’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소화기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화기구가 있는 주차장 기둥을 주변과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것이다. 구는 추후 적용 범위를 초고층ㆍ지하복합연계 건축물과 종합병원 등 민간건축물로 넓힐 계획이다.
신동업 구 재난안전과장은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화재참사는 초기 대응 미숙과 안전 불감증이 만들 때가 많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의 초기대응력을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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