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사업확장이나 새로운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비롯 학자금 및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한다고 22일 밝혔다.
융자신청 자격은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자 이어야 하며 사업자금은 3000만 원이고 이외 자금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연이율은 3%며, 2년 거치 후 2년간 총 8회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구청의 적격심사와 구 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의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하면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다.
융자 희망자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대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기존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예비창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 ▷학자금 신청자는 재학증명서와 등록금고지서 ▷재난복구자금 신청자는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내야 한다.
학자금 융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융자는 9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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