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시작하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이 주요 증거로 내세운 ‘안종범 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은 피고인과 기업 총수 등 사이에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라는 증거 능력은 없지만,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면담에서 대화한 내용을 꼭 얘기해줬고 자신은 그대로 수첩에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독면담 후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대화 내용을 불러줘서 받아적었다는 것은 단독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대화를 추측하는 간접 정황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2015년 10월~2016년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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