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7일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씨는 그가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지난 25일 검거됐다. 이들 외에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으로 같은날 긴급체포된 하모(35ㆍ여)씨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측은 유씨가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에 대한 횡령ㆍ배임 혐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늦어도 28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유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 혐의 액수는 5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친 유병언 전 회장과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검거된 지난 25일까지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박씨를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2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은신 중인 이들을 검거했다. 당시 오피스텔에서는 5만원권 현금 1500만원과 3600유로(약 500만원)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조사에서도 이들의 도피 경위와 경로, 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파악에 집중했다.
검찰은 대균씨와 박씨 등 3명을 상대로 전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도 오전 10시께부터 다시 혐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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