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시간제 근로자에게 점심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주지 않아 수천만달러대의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

23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애플의 전ㆍ현 근로자 2만1000명은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이 소송은 애플이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점심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된 것이다. 2011년에 처음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애플이 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면서 집단소송이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애플은 소송 제기 9개월 뒤인 2012년 8월에 캘리포니아주법에 맞게 정책을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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