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기업이 이익을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에 쓰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 환류세를 산정할 때 ‘해외투자’는 투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국장)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기업의 투자를 어느 정도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 세부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 변수 중 하나”라며 “일단 해외 투자는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국장은 “(국내에서의) 유무형 자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데, 유형 자산 중 설비투자만 인정할지 부동산투자까지 인정할지는 더 검토해서 세법개정안에 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추가 세부담은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결정됐다. 문 국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거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렸으니 최대 그만큼 추가 세부담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번 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기만 하는 기업은 법인세 인하 이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문 국장은 또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율은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기준구간이 (당기이익의) 60∼70%로 예시된 적이 있는데, 이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연말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제외되고, 자기자본 일정규모 이상 법인만 해당된다.
문 국장은 “(법인세율을) 바로 올리는 것이 세수 차원에서 는 훨씬 많이 걷힐 수 있겠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투자가 활발해지고 배당과 임금 등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세수는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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