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돼 매각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회생채권 92.5%, 회생담보권의 93.1%가 회생계획에 동의했다.
인가 주요 내용은 총 채권의 23%에 달하는 일반상거래채권은 29% 현금변제(10년 분할 상환)하고 71%는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전체 채권의 77%인 금융기관대여채무는 73% 출자전환하고 27% 현금 변제(10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회생계획안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과 영업활동에 매진해 변제 계획을 확실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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