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른바 ‘짝퉁’ 선글라스를 들여와 유통ㆍ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4) 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로부터 가짜 명품 선글라스를 납품받아 판매한 안경점 주인 B(54)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와 성북구에 창고 겸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으로부터 ‘샤넬’ 등 해외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선글라스 2만여점을 들여와 국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전국 안경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도 4억여원에 달했다.
이들은 선글라스를 개별 주문한 것처럼 꾸며 개당 3만7000원을 주고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지인의 주소로 물건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들여온 선글라스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품 중고품인 것처럼 속여 14만∼18만원에 거래됐다.
안경점 업주 B 씨 등은 ‘세일특가’를 내걸고 개당 5만∼8만원에 넘겨받은 선글라스를 20만∼30만원에 팔았다.
경찰은 A 씨와 거래한 안경점 업주 등 30여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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