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낸 유서를 남기고 여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30일 부산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께 부산시 금정구의 한 여관에 A(71)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 주변에 제초제와 유서 등이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서에는 ‘사기당해서 억울하다. 뇌물 받고 수사한 경찰 고발한다. 악랄하고 편파적인 수사. 그런 법은 없을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순번계 사기 사건과 관련해 다른 회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해당 회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 여러 고소 사건과 관련해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무고 관련 사건은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담당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절차대로 수사해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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