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지하상가 내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여자화장실 좌변기 칸 안에 들어가 있었고, 때마침 화장실을 이용한 한 여성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모 병원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였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지를 가지러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면 입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경위 등으로 판단할 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입건한 뒤 석방했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한 경우 적용된다.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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