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6.13 지방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6월 13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 대상으로 투표할 수 있다.지방선거를 앞둔 직장인의 최대 관심사는 당일 근무 여부다. 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으면 근로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자신의 투표권을 지킬 수 있을까?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 같은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한편, 고용주는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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