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궁중족발 가게 사장과 건물주의 갈등-서촌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임대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온 서촌 궁중족발 사장과 건물주의 사연이 눈길을 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촌 궁중족발 사장인 김 모씨에게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7일 김 씨는 건물주인 이씨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를 차로 들이받으려는 시도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기도 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보증금·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이씨는 재계약 조건으로 월 297만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렸다.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특히 지난 4일 김씨는 크게 다치기도 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새벽3시경 가게 안에 사람이 있는데 지게차로 문을 뜯어내고 집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다쳐 119에 실려가기도 했다. 맘상모 측이 공개한 영상에 집행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한편 이씨는 부상은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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