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주당 20~30시간 초과 근무도 과로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외교부 공무원 성모(29ㆍ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2012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준비하다 격무로 쓰러졌던 성씨는 임신 상태임을 고려한 판단에 따라 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씨는 외교부 7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2011년 8월부터 콜롬비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
대사를 포함해 총 6명의 공무원이 일하는 이 대사관은 이듬해 1월부터 크게 바빠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국 중에 콜롬비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중 처음으로 국빈 방문하는 것인 만큼 대사관은 관련 행사를 준비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대사를 제외하고 대사관에서 스페인어에 능통한 직원은 성씨뿐이었고 결국 각종 접견행사와 대통령 숙소 준비 등 대부분의 업무는 성씨 몫이 됐다. 대통령 방문 한 달을 앞두고는 야근과 휴일근무가 지속됐다.
결국 성씨는 임신 13주였던 2012년 6월 22일 대통령 방문을 하루 앞두고 뇌출혈로 쓰러졌다.
성씨는 과로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 기준으로는 성씨가 만성 격무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당 초과근무시간이 20∼30시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견딜만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씨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봤다. 현행법에 규정된 여성근로자 처우에 관한 조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판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국가는 임신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며 “성씨의 업무량이 오히려 전보다 많아진 것은 임신한 여성에 대한 보호 의무를 밝힌 법률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과로와 스트레스와 뇌출혈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옳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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