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종전의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현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3차례에 걸쳐 병역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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