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소유 농지 담보 농업인 대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농지연금의 총 가입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담보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가입자 평균은 연령 74세, 농지 규모 0.4㏊, 매월 수령액 98만 원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상품성을 높여 올해까지 총 가입건수 1만2000 건, 2025년까지 5만 건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 가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체 연금가입 대상(49만 명)에 비해 가입자가 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고령 농업인과 가족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1577-7770)나 농지연금포털(www.fplove.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 및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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