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27일 기금운용본부장 재공고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모결과 ‘적격자’가 없어 국민연금법 제31조(기금이사)에 의거 2018년 6월 27일부터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발 절차 등을 심의한 후 재공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3명 중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석 기간이 1년을 넘기게 됐다.

기금이사 선발 절차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후보자 심사기준 등 심의·의결 → 공개모집 공고 → 서류 심사 → 후보자 평판조사 → 면접 심사 → 인사검증 → 최종후보자 계약서 작성 및 승인신청(이사장 → 보건복지부 장관) → 임명(이사장) 등의 순서를 밟아 선발한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