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무매독자로 알려진 배우 장근 석이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간 대체 군복무를 앞두고 있다. 이에 무대독자인 경우 군 면제 등의 혜택에 대한 궁금증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대되고 있다.
장근 석의 군 대체복무 처분은 그가 무매독자라는 사실과 무관하다. 장근 석의 소속사에 따르면 그는 양극성 장애 (조울증)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무매독자란 쉽게 말하면 외동아들이다. 1990년대 초까지 무매독자에 대한 대체복무는 허용돼 왔다.
실제로 1968년 방위제도 시행 때부터 무매독자를 구분해 6개월 간 방위 근무만 하도록 했다. 당시 아들 중심적 유교적 사고가 강해 자손을 보존한다는 의도로 2대 이상 독자나 60세 이상의 부모를 둔 독자, 아버지가 사망한 독자를 지정했다. 특히 3대 이상의 무매독자인 경우에는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핵가족화로 인한 병력 자원이 줄어든 영향으로 1994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
핵가족화와 출산율 급감에 따른 한 자녀를 둔 가정이 점점 증가하면서 ‘무매독자’라는 이유가 군 복무 단축 등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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