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전담조직’이 최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로, 생물자원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돼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전담조직은 정책 지원 협력반, 책임기관 이행반, 점검기관 이행반, 이익공유 지원반 등 4개로 이뤄져 있다.
농진청은 “전담조직은 기업·연구기관에 국내·국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유전체 정보 분석과 표준화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고유자원 주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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