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드루킹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드루킹 김동원(49·구속) 씨 일당 중 핵심 인사에게 노 원내대표 측에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혐의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그간의 특검 수사 성과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첫 번째 수사대상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16년 3월 총선 직전 드루킹 측이 건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복수의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이 두 차례에 걸려 노 원내대표 측에 2000만원과 3000만 원 등 총 50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를 노 원내대표 측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과 증거를 조작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은 정자법 위반·증거 조작 행위에 그의 지시가 있었다는 경공모 측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 모(61) 변호사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멤버이자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 원내대표 역시 특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며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의원 외교차 미국으로 출국한 노 원내대표가 귀국하는 23일 이후 소환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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